학사에 관한 내규
① 생략
② 조기취업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7.>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2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29.>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2. 창업을 한 자 <본호 신설 2026. 4. 29.>
③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6. 4. 29>
① 조기취업자로 확정된 학생은 [별지 제1호]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입사 대상자 교육확인서
(실제 근무 개시 이후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2. 취업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다.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개정 2026. 4. 29.>
②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일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6. 4. 29.>
제4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온라인학습이나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거쳐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전 제3조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만 이 지침에 따른 출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