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에 관한 내규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한다.<개정 2012. 11. 29., 2020. 08. 27., 2021. 11. 1., 2026. 4. 29.>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2. 배우자의 사망 시 5일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4. 본인 결혼 5일
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 단,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 가능
② 조기취업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7.>
③ 삭제 <2020. 08. 27.>
④ 감염병 또는 기타 신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27.>
⑤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 08. 27.>
⑥ 총장이 사전 승인한 교육목적과 부합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27.>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4장 기타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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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군훈련 또는 징병검사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원은 이를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사유로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4.>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보충수업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① 교육실습 이수자는 실습 개시 전 교육과학대학에서 발급한 교육실습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을 위하여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과제 또는 별도 시험 등을 부과한다.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리결석에 대하여 출석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한 학기 최대 5일 이내, 1회 2일 이내.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제출 ② 채플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긴급한 재난‧재해,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 내지 본 지침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출석인정 신청서를 각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