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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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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출석인정 신청서}]]></title>
								<link>/bbs/sc/64/94372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14:24:04.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학사에 관한 내규제22조의3(출석인정) &amp;#9312;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한다. 개정 2012. 11. 29., 2020. 08. 27., 2021. 11. 1., 2026. 4. 29.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2. 배우자의 사망 시 5일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시 3일4. 본인 결혼 5일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 단,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로 연속하]]></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title>
								<link>/bbs/sc/64/94372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14:19:34.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3장 체육특기자 출석인정제7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체육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특기자전형(체육)으로 입학 후 체육특기자(단체종목 및 개인종목)로 선발된 자. 단, 타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가운데 체육위원회에서 운동선수로 선발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2. 재학 중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자제8조 (출석인정 범위) &amp;#9312; 체육특기자에게 출석을 대체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체육위원회가 정한다.&amp;#9313;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는 한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title>
								<link>/bbs/sc/64/94372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22 14:14:05.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학사에 관한 내규제22조의3(출석인정) &amp;#9312; 생략&amp;#9313; 조기취업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7.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2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3조 (적용대상 및 기간) &amp;#9312;  조기취업자 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amp;#931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잔여휴가확인서(신촌/국제캠퍼스 학부생 대상)}]]></title>
								<link>/bbs/sc/64/94357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7-03 10:48:06.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전역 전 복학신청서류(3월 및 9월 이후 전역예정자)1. 전역 예정 증명서2. 잔여 휴가 확인서3.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에 한함)(소속 부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4. 전역예정자 복학 청원 및 서약서 ※ 1학기 첫 개강일: 매년 3월 첫 평일로 연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학사일정 상 1학기 첫 수업일을 말합니다.※ 2학기 첫 개강일: 매년 9월 첫 평일로 연세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학사일정 상 2학기 첫 수업일을 말합니다.  ※ 양식 상의 소속 복무 기관 및 기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학생상해보험 적용 안내문 및 신청서류}]]></title>
								<link>/bbs/sc/64/94350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3 14:40:50.0</pubDate>
								<author>학생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첨부파일의 학생상해보험 적용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졸업요건을 위한 입학 전 선이수과목 전공 및 교양 과목 인정원}]]></title>
								<link>/bbs/sc/64/94011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2 16:00: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AP, IB 등 대학 입학 전 이수과목 또는 제적 후 신입학생의  과목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 제출 시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선 이수과정 성적표와 『졸업요건을 위한 입학 전 선이수 전공 및 교양 과목 인정원』을 첨부하여 학사포탈에서 신청    ※ 인정원은 제출 후 수정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정 내역은 연세포탈 내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2. 방법 및 절차   &amp;#9312; AP 및 IB 인정 가능 학점과 인정 과목 및 기준을 학생의 입학년도 대학요람에서 확인 후 인정원 작성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일반휴학신청원(질병) (Application Form for Medical Leave of Absence) 및 건강센터 안내사항}]]></title>
								<link>/bbs/sc/64/94303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4-17 16:44:38.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질병휴학은 학사포탈시스템 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및 건강센터 확인서 첨부 필수)휴학연한이 만료되었으나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질병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5기(2024.01.01. ~ 2026.12.31.)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의 &#034;제5기(&#039;24~&#039;26)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034; 글에서 확인 가능]]></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서 양식}]]></title>
								<link>/bbs/sc/64/94007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5-13 14:00: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 유학 및 연수생 관련 안내 (아래 링크 클릭)유학 및 연수생유학 및 연수생으로 파견되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고 명시된 첨부서류를 모두 완성 후 연세포털 - 국제교류 - (교무처파견)유학생및연수생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02)2123-2090]]></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 }]]></title>
								<link>/bbs/sc/64/94012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3-03-22 15:03:19.0</pubDate>
								<author>도우미/건의함</author>
								<description><![CDATA[■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1) 신청 방법 : 연세포털 학사포탈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교직   학생   교원자격증재발급신청2) 수령 방법 :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본인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우편 수령 불가)   - 장소 및 시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언더우드관 B101호 학사지원팀, 평일 9:00~17:00 사이 (12:00~1:00 제외)- 수령 시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 가능■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1) 신청 방법-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2023-1학기 학기초과자 채플 수강안내}]]></title>
								<link>/bbs/sc/64/94012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2-08 11:02:40.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 학기초과자 채플 수강신청 방법학기초과자가 졸업요건 미이수로 인하여 채플을 수강 신청하고자 할 경우,2015학번부터는 0.5학점 YCA1007-02 채플(C)-동영상, YCA1007-03 채플(C)-동영상(영어)분반을2014학번이전은 0학점 YCA1003-02 채플(3)-동영상, YCA1003-03 채플(3)-동영상(영어)분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1) 수강변경기간 채플 신청시, 해당 채플 참석하지 못한 채플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2) 문의사항 신촌캠교목실 02-2123-2038, 국제캠교목실 032-749-28003)]]></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온라인 중간기말고사 응시 신청서 양식(국문/영문)}]]></title>
								<link>/bbs/sc/64/94012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2-08 11:02:01.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비대면 시험 시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대학원 교과목 수강방법 안내 (Graduate Course Enrollment Information)}]]></title>
								<link>/bbs/sc/64/94012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2-08 11:00:00.0</pubDate>
								<author>교무처 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1) 2026-1학기 신청기간: 2026. 2. 19.(목) 09:00:00 ~ 3. 5.(목) 17:59:592) 신청방법 : 연세포탈   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수업   대학원교과목수강신청 ※ 대학원 교과목은 수업운영 특성 및 담당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수강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는 대학원교과목 수강반려를 사유로 다른 과목에 수강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대학원교과목 수강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번학기 수강 계획에 참고하기 바랍니다.3) 3,4학년 학생은 학기당 이수학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title>
								<link>/bbs/sc/64/94011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2-03 09:00:00.0</pubDate>
								<author>학생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등록금을 기 납부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되고 학교로부터 특별추천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등록자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해당 제도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신입학 첫학기 제외)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추천을 요청하는 학생은 메일(scholar3@yonsei.ac.kr)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포함 내용: 학번/이름/&#034;재학 중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034;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메일은 반드시 포탈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 : 02-2123-8]]></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일반휴학원서(임신, 출산, 육아)  Application Form for Pregnancy/Childbirth/Infant Care Leave of Absence }]]></title>
								<link>/bbs/sc/64/94011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6-08-25 12:08:21.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학사포탈시스템 내 휴학 신청 메뉴에서 필수서류(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의 휴학학기 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02)2123-2090]]></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외국대학 교환학생 및 유학생 졸업요건을 위한 전공 및 교양과목 인정원(Credit Transfer Approval Form for Study Abroad Students)}]]></title>
								<link>/bbs/sc/64/9401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6-03-15 00:03: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외국대학 교환학생 및 유학생(연수생 포함) 은 파견 종료 후 본 양식을 작성하여 학점 및 과목인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제출 시기: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파견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연수생은 연수사실증명서)과     『졸업요건을 위한 전공 및 교양 과목 인정원』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인정원은 제출 후 수정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정 내역은 연세포탈 내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2. 방법 및 절차   ① 인정원에 전공과목(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은 각 과목별 담당교수 및 해당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일반휴학취소원 (Request Form for Cancellation of Leave of Absence)}]]></title>
								<link>/bbs/sc/64/94010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6-02-29 09:02:17.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일반휴학취소원은  일반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이 연세포탈시스템 상으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경우에 주어지는 오프라인 취소 절차입니다.일반휴학 취소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틀어 1회만 가능합니다.일반휴학취소는 매학기 본 수강신청 (기존 재학생 기준)이 끝난 다음날부터 수강변경기간 시작 이전일 17시까지만 가능하며,휴학 신청시 기존의 수강신청 자료가 자동 삭제되므로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과목의 수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창업(준비)휴학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Business Start-Up (BSU)/Preparation for Business Start-Up (PBSU) Leave of Absence)}]]></title>
								<link>/bbs/sc/64/94010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4-02 00:04: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창업(준비)휴학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휴학신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창업지원단의 1차 심의가 필요합니다.  심의기간- 1학기 : 전년도 11월 ~ 12월 경- 2학기 : 5~6월 경 심의*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 venture.yonsei.ac.kr  따라서 등록금 전액 반환 기준일 이전까지 휴학을 승인받기 위해서는반드시 창업지원단에 공지되어 있는 휴학 일정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승인이 완료된 서류는 개강일로부터 2주일 안에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대학원생은 대학 행정팀으로 제출)창업(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민원신청시 위임장(Letter of Attorney)}]]></title>
								<link>/bbs/sc/64/94010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2-05 00:02: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관행적으로 허용되던 대리인 (가족, 조교 포함) 증명서의 창구 발급 서비스 및 대리수령이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아래 지참서류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함을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개)2. 위임자 신분증 (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1항에 기재된 신분증)3. 위임장 (위임자 서명 필수) 주1)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위임장이 대체 되지 않사오니 참고 바람주2) 해외에 발급대상자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입대휴학취소원  Request Form for Cancellation of Enlistment Leave of Absence}]]></title>
								<link>/bbs/sc/64/94008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09-08-18 00:08: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입대 후 귀향 조치된 경우에는 입대휴학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귀향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과 귀가(향)증을 지참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02)2123-2090 팩스.(02)2123-8611]]></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학점초과신청원}]]></title>
								<link>/bbs/sc/64/94008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07-11-14 00:11:00.0</pubDate>
								<author>학사지원팀</author>
								<description><![CDATA[* 졸업예정자의 학점초과신청 범위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제 1전공 졸업학점 미달자에 한하여 1학점 초과신청 가능]]></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연계전공 학점이수일람표}]]></title>
								<link>/bbs/sc/64/94008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07-11-14 00:11:00.0</pubDate>
								<author>연계전공</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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