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계약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가. 모집 분야 및 인원: 프로젝트계약직
나. 학력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다. 근무 부서: 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라. 담당 업무: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
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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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 당되는 자 ※ 경력사항 해당자는 경력증명서상‘연구실 안전관리업무’사항을 명기하거나 별도 증빙서류 제출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업무 유경험자(우대) -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소지자(우대) |
2. 전형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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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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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2026. 7. 15.(수) ~ 26.(일) 18:00 |
가. 면접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면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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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2026. 7. 26.(일) ~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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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 |
2026. 7. 29.(수) 15:00 /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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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 |
2026. 8. 3.(월) 예정 |
3. 지원서 접수 방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www.yonsei.ac.kr) → 채용공고 → 직원 채용 → 해당 채용 공고 게시글 확인 후 본문 하단의 「온라인 지원하기」클릭
4. 제출서류: 아래 항목에 따라 「온라인 지원하기」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자료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동의 여부 확인 후 진행
나. 인적사항
다. 병역사항, 보훈 대상자 또는 장애인 여부 (해당자에 한함)
라. 학력사항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필수)
마.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 경험/활동/교육이수사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사. 어학 및 자격사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아. 자기소개서
5. 고용 형태 및 근무조건
가.고용 형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유기계약직)
1) 계약기간은 1년
2) 계약 만료 전 평가를 통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3) 재계약은 사업 종료 시(2027. 12. 31.)까지 가능
나. 급여 및 복리후생
1) 월 급여: 3,000,000원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2)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지급
다.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6. 문의
가. 인사(채용)관련: 033-760-2131(미래총무처 인사총무팀)
나. 담당 업무 관련: 033-760-5550(미래총무처 안전관리팀)
7. 기타 안내 사항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액: 1,000만 원 / 보증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 보험가입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기한 내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시에 반환하며,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사.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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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